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주택이나 건물을 새로 지어 개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1995년식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 감면: 재건축 부담금은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개선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부담금을 덜 지불하게 됩니다.
이주비 대출: 재건축 시 입주민들은 이주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주비는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를 위해 은행을 통해 대출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거주 지역을 마련하거나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혜택은 지역별, 법률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