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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4.03.30

재건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저희 부모님 집이 1995년식의 아파트입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지만 구축이라서 가격은 싼대요.

만약 시간이 흘러 재건축이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있었던 입주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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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하면 입주민은 입주권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분양공고를 통해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비용으로 건축비가 다치러진다면 입주자들은 그냥입주를 해도 되지만 비용이 많이 부족하면 평수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요즘재건축은 시간도 많이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가는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민 중 소유자라면 재건축시 조합원으로써 입주권을 부여받을수 있고 일반분양에 비해 낮은 분양가로써 새 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주시에는 이주,이사비용, 이주비대출등에 혜택이 있을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입장이라면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이주시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이사비용정도를 받고 퇴거를 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또한 임대인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재건축으로 받은 혜택등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주택이나 건물을 새로 지어 개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1995년식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 감면: 재건축 부담금은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개선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부담금을 덜 지불하게 됩니다.

    이주비 대출: 재건축 시 입주민들은 이주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주비는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를 위해 은행을 통해 대출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거주 지역을 마련하거나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혜택은 지역별, 법률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재건축 재개발로 나중에 개발이 될 경우 입주권을 통하여 추후 개발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혹은 입주권을 매매하여 사전에 조금이나마 이득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경과하고 여러 조건과 과정을 거쳐서 발생되다 보니 쉬운일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에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자산가치는 많이 증가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