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에 할머니댁에. 집한채가있는데 지금은돌아가셔서 그집이 지금은 형제들하구 지분을 나눠야하는데 어떻게 그지분이 나눠지는지 부모님께 얼마나했는지 거기에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상속인에게 공동으로 상속재산이 나눠지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을 일부 인정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하지 않는 한 법정상속분(형제들끼리는 공동상속인으로, 동일한 비율임)으로 지분을 나누면 되며, 부모님을 봉양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특별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