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미지급분이 보증금을 다 까먹었을때
상가를 법인과 법인이 계약하였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은 남아있음
2. 월세가 장기간 밀려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다까먹을것으로 예상)
질문
1.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보증금을 다 까먹어도 남은 계약 기간만큼 월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보증금이 다 까지면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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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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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중도해지를 한 게 아니라면 보증금 공제와 별개로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 임차인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이용할 수 없다면 그때부터는 월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