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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6.20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했을 때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이 3년 중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을 해지해도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습니다.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를 비우면, 더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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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월세를 내셔야합니다.

    임대인이 채권가압류 들어올수 있습니다.

    제일좋은건 임대인과 협의후 나가는게 좋으니 대화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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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계속영업을 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달라고 하시겠죠

    아무쪼록 정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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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증금을 미납된 월세로 다 차감하였다고 하더라도 초과된 월세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퇴거전까지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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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쌍방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모두 월세로 깠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이 계약은 유효하고,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하며, 임대인이 소송을 걸어올 경우 패소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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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차 렌탈이나 인터넷 연체 해보셨나요? 그분들이 연체비 안받던가요? 연체되서 정지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위약금도 무는데 그거 어떻거든 받아갑니다 똑같은겁니다 계약위반이고 계약해지사유발생되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들어갑니다 보증금 까진건 월세미납분이면 계약기간동안 계속 내야하며 손해배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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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하는날까지는 월세를 내셔야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퇴거날짜를 협의하여 금전적인 부분도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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