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권유문자에 욕설로 답장을 보내면 고소요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주식권유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전에 카카오톡 광고 하단에 뜨던
주식 레벨테스트(https://www.esangschool.com/lsinvest/html/level_test_02/intro_new.html)를 하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SMS 수신동의"
- "마케팅 활용방안 및 제 3자에게 정보제공 동의"
2가지 항목에 동의하고 난 이후부터 주식권유문자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전화해서 2가지 사항 동의했던 것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도 유사하게 마케팅이나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던 항목들은 전부 동의를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불특정한 시간대에 주식광고 전화 및 문자가 너무 많이 오길래
홧김에 욕설 답장을 보낸 사례가 3건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고
각기 다른 010으로 시작한 번호로 수신된 문자 3건에
각각 심한 욕설 답장을 1번씩 한 이후 차단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 고소 성립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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