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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나무늘보287
흡족한나무늘보28721.08.12

주식권유문자에 욕설로 답장을 보내면 고소요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주식권유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전에 카카오톡 광고 하단에 뜨던

주식 레벨테스트(https://www.esangschool.com/lsinvest/html/level_test_02/intro_new.html)를 하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SMS 수신동의"

- "마케팅 활용방안 및 제 3자에게 정보제공 동의"

2가지 항목에 동의하고 난 이후부터 주식권유문자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전화해서 2가지 사항 동의했던 것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도 유사하게 마케팅이나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던 항목들은 전부 동의를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불특정한 시간대에 주식광고 전화 및 문자가 너무 많이 오길래

홧김에 욕설 답장을 보낸 사례가 3건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고

각기 다른 010으로 시작한 번호로 수신된 문자 3건에

각각 심한 욕설 답장을 1번씩 한 이후 차단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 고소 성립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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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문자메시지로 상대방에게 1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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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모욕행위가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모욕죄로 비로소 고소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내용에서 바로 공연성 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모욕죄로 고소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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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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