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권유문자에 욕설로 답장을 보내면 고소요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주식권유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전에 카카오톡 광고 하단에 뜨던
주식 레벨테스트(https://www.esangschool.com/lsinvest/html/level_test_02/intro_new.html)를 하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SMS 수신동의"
- "마케팅 활용방안 및 제 3자에게 정보제공 동의"
2가지 항목에 동의하고 난 이후부터 주식권유문자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전화해서 2가지 사항 동의했던 것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도 유사하게 마케팅이나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던 항목들은 전부 동의를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불특정한 시간대에 주식광고 전화 및 문자가 너무 많이 오길래
홧김에 욕설 답장을 보낸 사례가 3건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고
각기 다른 010으로 시작한 번호로 수신된 문자 3건에
각각 심한 욕설 답장을 1번씩 한 이후 차단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 고소 성립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문자메시지로 상대방에게 1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모욕행위가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모욕죄로 비로소 고소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내용에서 바로 공연성 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모욕죄로 고소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