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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콩중이111
유쾌한콩중이11123.03.21

주식 스팸 문자에 욕한 것에 대한 통매음 성립 여부

주식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하나하나 차단하다가, 결국 스트레스가 쌓이고 학업 스트레스까지 같이 분출되어 심한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본 결과 저 분이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자신이 스팸을 보낸 게 아닌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고소가 오히려 불리하다고는 하는데, 여깃 ㅓ물어봐야 확실할 것 같습니다.

. 님과 카카오톡 대화

저장한 날짜 : 2023-03-21 20:02:35

---------------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

[.] [오후 3:55] 저기요

[.] [오후 3:55] 지금 010

[.] [오후 3:55] 이 번호로 문자 받으신거 같은데

[.] [오후 3:55] 저도 번호 도용당해서 이렇게 된거예요

[.] [오후 3:55] 근데

[.] [오후 3:55] 답장이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 [오후 3:55] 사진(첨부파일 참조)

[.] [오후 3:56]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 하겠습니다

[.] [오후 3:56] 님은 저 스팸으로 신고하세요

[.] [오후 3:56]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이런말이 됩니까?

[.] [오후 6:08] 내일 신고 합니다

[.] [오후 6:09] 경찰서갑니다

[나] [오후 6:17] dk

[나] [오후 6:17] 아

[나] [오후 6:17] 죄송합니다...

[나] [오후 6:17] 요즘 계속ㅎ서

[나] [오후 6:17] 스팸 문자를 받고 있어서

[.] [오후 6:17] 아니요

[나] [오후 6:17] 정말 스트레스를 ㅂ다았ㅅㅂ니다

[.] [오후 6:17] 사과하지 마시구요

[나] [오후 6:17] 정말 죄송합니다..

[.] [오후 6:17] 저도 사과할이유도 없어요

[.] [오후 6:18] 답장 안할께요

[.] [오후 6:18]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나] [오후 6:21] 안녕하세요, 저는 스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이렇게 심한 욕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팸에 약간씩 욕설을 해 오며 필터링 대상에 욕을 추가하다가, 결국 계속해서 필터링을 추가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참을 수 있었을 일인데, 계속 '주식'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여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만약 저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는 스팸 문자는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팸 키워드에 등록만 하며, 심한 욕설 등의 언행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도용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터인데 이렇게 심한 욕까지 더해서 더 많은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나] [오후 6:23] 저는 스팸이 도용당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홍보용 전화번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추가합니다.

[.] [오후 6:23] 경찰서 갑니다 제가 너무 충격먹어서요

[.] [오후 6:24] 지금 하신말은 신고접수 되고 하세요

[나] [오후 6:24] 심한 욕설에 관해서는 깊은 사과 드립니다.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오후 6:44] 신고합니다

[.] [오후 6:44] 더 톡하지 말아주세요

[.] [오후 6:44] 이미 변호사 선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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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순간적인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이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해본 결과 저 분이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자신이 스팸을 보낸 게 아닌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기재내용은 상대방이 자신의 스팸문자 행위를 보내는 것으로 인한 처벌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는 것이지, 이를 입증해야만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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