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받은 일반과세자 환급금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4억원 어치를 투자 받아 상품을 구매했을 때 투자해준 사람의 계좌로 상품을 매입하고 올해 초에 직원으로 두어 추후 커미션을 약속(계약)한 뒤 이번달에 4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이 있는데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작년에 직원이 아닌 사람의 계좌에서 바로 상품을 매입한건데 올해 11월에 세금계산서를 제 개인사업자 등록증으로 떼면 환급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2. 세금계산서를 떼기 위해 부가세를 매입한 곳에 주려하는데 작년에 투자해준 직원의 계좌로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제 사업체 계좌로 보내야하나요?
3. 내년 1월 4일에 세금 신고 및 환급금 신청을 하게 되면 2월 초에 환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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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없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 사업주 계좌로 보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3. 부가세 신고기한은 7월이므로 7.25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만약, 시설장비 등에 투자한 것이라면 2.25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시게 되면 15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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