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4억원 어치를 투자 받아 상품을 구매했을 때 투자해준 사람의 계좌로 상품을 매입하고 올해 초에 직원으로 두어 추후 커미션을 약속(계약)한 뒤 이번달에 4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이 있는데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작년에 직원이 아닌 사람의 계좌에서 바로 상품을 매입한건데 올해 11월에 세금계산서를 제 개인사업자 등록증으로 떼면 환급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2. 세금계산서를 떼기 위해 부가세를 매입한 곳에 주려하는데 작년에 투자해준 직원의 계좌로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제 사업체 계좌로 보내야하나요?
3. 내년 1월 4일에 세금 신고 및 환급금 신청을 하게 되면 2월 초에 환급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