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변경 뒤 세금
안녕하세요. 작년(2022년) 7월 간이과세자 였을 때 4억원어치의 물품을 매입 후 올해(2023년) 8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9월에 실질적으로 상품을 수령하였습니다.
1년 전 간이과세자 였을 때 4억원을 지급하였고 1년이 지나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다음 달에 물품을 수령하고 물품 수령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매입했을 때는 간이과세자였고 물품 수령에는 일반과세자였는데 부과세 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2. 4억원을 매입하고 2억의 매출이 생기면 환급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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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였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며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 일반과세자라면 2천만원의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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