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변경 뒤 세금
안녕하세요. 작년(2022년) 7월 간이과세자 였을 때 4억원어치의 물품을 매입 후 올해(2023년) 8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9월에 실질적으로 상품을 수령하였습니다.
1년 전 간이과세자 였을 때 4억원을 지급하였고 1년이 지나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다음 달에 물품을 수령하고 물품 수령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매입했을 때는 간이과세자였고 물품 수령에는 일반과세자였는데 부과세 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2. 4억원을 매입하고 2억의 매출이 생기면 환급금은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였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며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 일반과세자라면 2천만원의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