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체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명확하게 제시되면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회사에서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내용을 들어봐야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전체 내용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제출을 하지 않으실 경우 주장하시는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