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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무당벌레51
나른한무당벌레5123.10.23

직장내 괴롭힘- 녹음 증거물 제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녹음 증거문 수집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녹취 파일 중 일부만 잘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출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원본 전체를 회사에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일부만 잘라 제출이 가능하여서 제출 한뒤 회사에서 원본을 달라 요청을 하면 꼭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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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체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명확하게 제시되면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회사에서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내용을 들어봐야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전체 내용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제출을 하지 않으실 경우 주장하시는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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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 중 일부만 잘라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원본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미제출시 편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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