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총기소지의 허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총기 소지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이익형량이 중요하겠지만
각 나라별 역사적 배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개척과 독립투쟁 등을 통하여 건국이 된 배경에서
광할한 영토로 인해서 경찰력이나 군대를 통한 치안의 공백이 많았고
스스로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총기를 통한 방어는 자연스럽고도 필수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총기소지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습니다.
미국 헌법에도 이를 명문화 하였고, 그러한 배경과 총기제작사들의 로비 등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총기소지 합법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고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확보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기 소지의 필요성 보다는 그로 인한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총기소지를 합법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