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보험에 다 되긴 하는데요!
가입된 시기별로 보상한도나 규정은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 MRI 당연히 보장되죠!
- 위내시경 초음파, 채혈 등등 발생된 병원비는 다 실손보장대상입니다!
건강검진이 아니라 치료목적으로 한다면 다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 실손보험의 보장내용
- 입원치료 했을때 병원비 5000만원한도 까지 쓴만큼 돌려줌!
- 통원치료시 1회에 최대 25만원까지는 쓴만큼 돌려줌!
- 약제비 1회 5만원한도로 쓴만큼 돌려받음!
(통원 + 약제비는 30만원한도내에서 조금 조정가능함)
☆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
(가입시기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입원시)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
단, 본인부담금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간단히 : 입원 급여10%비급여20% / 통원1~2만원 / 약제비8천원)
(통원시)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공제(방문1회당)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구요!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이 정확하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