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과 보험금 수령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대형병원에서 위내시경과 초음파, 채혈을 시행하였습니다.
실비보험에서 몇%정도 보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MRI를 시행할시도 실비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 다 되긴 하는데요!
가입된 시기별로 보상한도나 규정은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 MRI 당연히 보장되죠!
- 위내시경 초음파, 채혈 등등 발생된 병원비는 다 실손보장대상입니다!
건강검진이 아니라 치료목적으로 한다면 다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 실손보험의 보장내용
- 입원치료 했을때 병원비 5000만원한도 까지 쓴만큼 돌려줌!
- 통원치료시 1회에 최대 25만원까지는 쓴만큼 돌려줌!
- 약제비 1회 5만원한도로 쓴만큼 돌려받음!
(통원 + 약제비는 30만원한도내에서 조금 조정가능함)
☆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
(가입시기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입원시)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
단, 본인부담금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간단히 : 입원 급여10%비급여20% / 통원1~2만원 / 약제비8천원)
(통원시)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공제(방문1회당)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구요!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이 정확하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서 검사를 진행 할경우에만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비율이 다릅니다.
MRI도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서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하며.
실손보험의 보장내역 중 통원치료 한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금이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건강검진이 아니라면 MRI도 보장대상입니다.
최근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의료비는 MRI촬영시 3만원과 30%는 중 큰금액을 공제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 검진 목적이 아니라 의사의 권유로, 치료 목적으로 검사를 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과 보장 금액은 가입 시기 마다 다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의사 소견에 의해서 이루어진부분이면보상되나
그렇지않고 검진차원에서 하시면 약관상 면책입니다
담보에따라서 가입시기에따라서 자기부담금이변하기때문에 보험금은다릅니다
특히 외래시에는 가입금액한도를 유심히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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