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9.5.20
퇴사일 : 2023.4.8.
상기직원은 아래와 같이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회계년도 3.1. 기준으로 휴가 사용함 )
2019.5.20.-2020.2.28. : 20일**
2020.3.1.-2021.2.28. : 15일
2021.3.1.-2022.2.28. : 15일
2022.3.1.-2023.2.28. : 16일
2023.3.1.-2023.4.8. : 1일
- 사용휴가 : 총67일
-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 발생휴가 : 총57일(11일+15일+15일+16일)
** 첫해에 휴가가 많이 사용된 사유는 당시 근로기준법상 1년 만근후 퇴직시 15일의 연차수당이 바로 발생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휴가를 회사에서 선부여하였음(3.1. 입사기준 첫해 26일 / 중도입사시에는 비율에 따라 지급)
1) 퇴직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려는데 회계년도(2023.3.1.) 기준으로 하면 2023.3.1.에 휴가가 16일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한 1일을 제외하고 15일을 수당으로 정산하는제 맞는지요?
2) 아니면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사용휴가는 총67일이고 발생휴가는 총57일이므로 수당으로 정산할 휴가는 없다고 하는게 맞는지요?
명쾌한 해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