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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늑대160
단정한늑대16023.04.06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입사일 : 2019.5.20

퇴사일 : 2023.4.8.

상기직원은 아래와 같이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회계년도 3.1. 기준으로 휴가 사용함 )

2019.5.20.-2020.2.28. : 20일**

2020.3.1.-2021.2.28. : 15일

2021.3.1.-2022.2.28. : 15일

2022.3.1.-2023.2.28. : 16일

2023.3.1.-2023.4.8. : 1일

- 사용휴가 : 총67일

-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 발생휴가 : 총57일(11일+15일+15일+16일)

** 첫해에 휴가가 많이 사용된 사유는 당시 근로기준법상 1년 만근후 퇴직시 15일의 연차수당이 바로 발생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휴가를 회사에서 선부여하였음(3.1. 입사기준 첫해 26일 / 중도입사시에는 비율에 따라 지급)

1) 퇴직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려는데 회계년도(2023.3.1.) 기준으로 하면 2023.3.1.에 휴가가 16일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한 1일을 제외하고 15일을 수당으로 정산하는제 맞는지요?

2) 아니면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사용휴가는 총67일이고 발생휴가는 총57일이므로 수당으로 정산할 휴가는 없다고 하는게 맞는지요?

명쾌한 해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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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한 경우에 비해 불리하지 않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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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다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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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와 비교하여 회게연도 기준의 휴가가 더 많을 경우에 입사일 기준 휴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산(추가지급 또는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회계연도 기준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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