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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재규어4
얄쌍한재규어419.04.14

주52시간 일근무 시간중에 휴식시간 자유롭게 보장되는 시간인가요?

예을들어 화장실을 간다던지 담배을 핀다는던지 커피 한잔을 한다던지

이런건 자유롭게 할수 있는건지 아님 상호 기업와 개인간에 법적 시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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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회사가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거죠.

    여기서 휴게시간이란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흡연, 티타임, 화장실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이나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지침은 없습니다.

    실제 많은 기업에서도 해당 기업의 문화나 관행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관리가 다소 엄격한 곳에서는 흡연, 티타임한 시간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 한편

    그정도 쯤이야 아며 그냥 넘어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 사레에 따라 판단여부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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