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2시간제에서의 휴식시간 및 근태규정
52시간제에서는 업무시간 중 휴식(휴게)시간을 어떻게 규정하나요?
50분 근무에 10분 휴식?
개인적인 휴식시간의 최대 시간은? 만약 커피를 마시러 또는 담배를 피우러 외부로 나갔다면 대략 얼마간의 시간은 허용하고 그 이상은 업무시간내로 보지 않을까요?
이것도 사내규정으로 하는지? 대략 30분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이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시간으로 규정한다면 법에 저촉되는건지?
또,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데 (9 ~ 18시) 매일 1 ~ 20분씩 지각을 한다면, 며칠을 지각해야 1일 결근으로 할 수 있나요?
(예전엔 지각 2회면 1일 결근으로 하기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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