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신호에서 앞차가 갑자기 멈춤 접촉사고?
청신호에서
직진하던 중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는바람에 뒤에 따라가던 우리차가 접촉했습니다.
앞차는 통화중에 신호를 잘못보고 멈췄다고 처음에 얘기했고요.
저희는 따라가던 중에 멈출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박은것이고요.
이때 통화중 청신호에 멈춘 앞차가 잘못인가요?
뒤따르던 후방차량이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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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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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과실이 인정될 상황입니다. 통상 후방추돌사고의 경우 뒷차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았기때문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앞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이례적인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차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