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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청설모200
도덕적인청설모20022.10.25

월세계약시 임대인쪽의 입주날짜변경 으로인한 취소시 계약금 반환여부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을 맺고 입주 하루전에 청소문제로인해 주입일자를 미뤄달라는 부동산측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취소를 하면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못하여 알았다하였습니다.


다시생각해보니, 계약당시 청소는 입주 3일전에 끝내고 냉장고냄새를 빼겠다는 부동산의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주날짜변경전화를 받을당시 이삿짐정리를 위해회사 반차를 쓴상태였습니다.


이후 입주날짜변경전화를 받은후 2일뒤에 입주 취소 및 계약금반환 요청을 드렸고, 집주인분이 거절을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 불이행이 있을경우 계약금의 2배까지 요구할 수있고 미룬날자만큼의 대신하여 살곳을 제공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집주인분이 거절하고 있는중인데, 이럴 경우 어떡할해야할지 몰라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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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였고 계약 상대방이 입주일자를 늦춰야한다는 계약 변경통지에 대하여, 님이 알았다며 승락하였기 때문에 계약은 다시 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질문상으로 충분히는 그사이 진행된 내막을 알 수 없으나, 그런데 미룬날짜만큼의 손해는 보상받을지는 몰라도, 이상태에서 2주일 후에 님이 계약 취소 통보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님이 오히려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 사료 됩니다.

    다시 차분히 생각해보시고, 임대인과 원만히 계약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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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계약을 맺고 입주 하루전에 청소문제로인해 주입일자를 미뤄달라는 부동산측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취소를 하면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못하여 알았다하였습니다.

    다시생각해보니, 계약당시 청소는 입주 3일전에 끝내고 냉장고냄새를 빼겠다는 부동산의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주날짜변경전화를 받을당시 이삿짐정리를 위해회사 반차를 쓴상태였습니다.

    이후 입주날짜변경전화를 받은후 2일뒤에 입주 취소 및 계약금반환 요청을 드렸고, 집주인분이 거절을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 불이행이 있을경우 계약금의 2배까지 요구할 수있고 미룬날자만큼의 대신하여 살곳을 제공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집주인분이 거절하고 있는중인데, 이럴 경우 어떡할해야할지 몰라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임대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곤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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