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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청설모200
도덕적인청설모200

월세계약시 임대인쪽의 입주날짜변경 으로인한 취소시 계약금 반환여부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을 맺고 입주 하루전에 청소문제로인해 주입일자를 미뤄달라는 부동산측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취소를 하면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못하여 알았다하였습니다.


다시생각해보니, 계약당시 청소는 입주 3일전에 끝내고 냉장고냄새를 빼겠다는 부동산의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주날짜변경전화를 받을당시 이삿짐정리를 위해회사 반차를 쓴상태였습니다.


이후 입주날짜변경전화를 받은후 2일뒤에 입주 취소 및 계약금반환 요청을 드렸고, 집주인분이 거절을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 불이행이 있을경우 계약금의 2배까지 요구할 수있고 미룬날자만큼의 대신하여 살곳을 제공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집주인분이 거절하고 있는중인데, 이럴 경우 어떡할해야할지 몰라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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