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 체불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보험료, 소 득세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전금액으로 수령했고, 4대보험과 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 은 제가 돌려줘야한다는거 감독관님 통해서 전달받았기 때문 에 알고있습니다.
며칠전에 회사에서 세금부분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저도 급여가 수개월 밀려서 받아서 고생했는데 이 50만원 정 도 되는 돈을 바로 주고싶지가 않아서..
몇개월 있다가 주고싶은데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 분이 있을까요?
그쪽에는 지금 돈이 없고 취업하면 주겠다 라고만 했습니다.
치사한 마음인건 알지만 제가 해고예고수당 이나 급여달라고 할때는 무시하고 주지도 않아서 고생했는데 이 몇푼 안되는거 달라고 매주 연락오는게 괘씸해서 여쭤봅니다...
늦게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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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당하게 되면 또 다른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돈을 줘버리시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이나 이자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반환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도 그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심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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