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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고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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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전용면적 24m2)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아파트1채(공시지가 6억원)와 오피스텔(전용면적 24m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월세 52만원 보증금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지 1세대 2주택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50% 경비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으시는 것이오나, 2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신고하셔야합니다.

      월세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세액이 적게 계산되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