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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코요테20324.03.04

월세수익 연600만원도 세금신고해야 하는지요?

보증금1천만원, 월세50으로 지난 '22.5월부터 오피스텔 임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를 대출 받아 자가로 이사하면서 임시로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려다가 계속해서 임대로 해서 갈까합니다 연 600만원의 임대수익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신고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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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대상 소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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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 600만원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으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다른 소득 유무와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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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과 1오피스텔(주거용)을 보유하면서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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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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