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수익 연600만원도 세금신고해야 하는지요?
보증금1천만원, 월세50으로 지난 '22.5월부터 오피스텔 임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를 대출 받아 자가로 이사하면서 임시로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려다가 계속해서 임대로 해서 갈까합니다 연 600만원의 임대수익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신고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대상 소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 600만원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으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다른 소득 유무와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과 1오피스텔(주거용)을 보유하면서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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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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