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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알파카217
불같은알파카21723.01.02

묵시적갱신이후임차인이계약해지요구했어요

묵시적갱신이후9월만기인데11월7일에계약해지요구했어요.12월말에가게뺀다고하는데월세는12월말까지만받아야하는건가요.3개월지난2월7일까지월세를받아야하는건가요.가게는새로운계약자가섮어비워놔야하는상황입니다.답부탁드려요.너무답답해서요.임차인읏보증금도빨리돌려달라계속그러거든요ㅜㅜ.알아보니보증금은3개월이되는2월7일까지돌려줘도된다하든데.맞는건가요.주절주절답답한마음에글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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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 임차인이 11월 7일에 해지의사를 통보해 오면, 임대인에게 해지의사가 도달하여 3개월 후인 2월 6일에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그 이전에 가게를 비워 명도하더라도 임대인은 2월 6일 까지는 월세 차임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2월 6일에 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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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이 지났기 때문에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기간에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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