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5:5) 상가 누수 문제로 누수공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대 소유권자와 각각 업체 알아보았으며, 상대 소유권자는 본인이 아는 업체와 공사를 강행하려합니다.
그 업체는 누수공사 재료도 잘 몰랐으며, 제 연락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하여 저는 상대방에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서를 달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견적서나 계약서의 공유 없이 해당 업체와 책임지고 공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1) 상대 소유권자가 공사비 일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2) 공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