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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삵294
냉철한삵29422.05.22

공동소유 상가의 상대방 단독 행위(공사) 막는 방법?

공동소유(5:5) 상가 누수 문제로 누수공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대 소유권자와 각각 업체 알아보았으며, 상대 소유권자는 본인이 아는 업체와 공사를 강행하려합니다.

그 업체는 누수공사 재료도 잘 몰랐으며, 제 연락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하여 저는 상대방에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서를 달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견적서나 계약서의 공유 없이 해당 업체와 책임지고 공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1) 상대 소유권자가 공사비 일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2) 공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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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책임을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다만 공사로 인해 실제로 증가된 가치분에 따른 적정한 가치분에 대해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적정한 공사비와 상대방이 선정한 업체의 공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두셔야 합니다.), 공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가처분 신청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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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유자는 관리의 일환으로 수리 등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관리행위를 막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을 통하여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견적 및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 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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