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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자유로운올리브
롤을 하다가 자꾸 한명이 자꾸 입털길래 제가 뭐라하니깐
상대:왤케 비정상인 놈들이 많냐
나:일반게임에 목숨 걸면서 진지하게 하는 너도 문제다
상대:듀오냐
나:넉엄의랑 침대에서는 듀오다
나:트리오 할래?
상대:뭐라노 모쏠아다새끼가
나:안그래도 오늘 홍등가에서 넉엄의 한테 땠다 감사해요~!
특정하여 말 하지도 않았고 딱 저렇게 말하고 끝났는데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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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이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보여 이에 대한 처벌은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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