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가 가만히 있는데 듀오가 고의트롤 하길래
ㅇㅁ 없는 티내냐 수준 보인다 그래서 둘 중 누가 똥꼬 빨아주는 역할이냐 하앙 (캐릭터 이름) 멋있어~! 닉값하네 줘뜯어버린다 니 꽈츄 ㅋㅋ
러고 채팅쳤는데
-> 응 신고 냠냠~ 뜯지도 못하면서 ㅋ
이런식으로 채팅이 오갔는데 제가 전자 사람입니다 고의트롤 하길래 너부 화가 나서 와다다 쳤거든요 막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이러는데 상대가 먼저 고의트롤 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걍 화나서 쓴 채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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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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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트롤을 했다고 질문자님의 성적인 발언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게임 내에서 잘못한 것과 본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은 별개이고,
위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를 우선 고려해보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