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부터 임금체불 고소 14일 이후에 가능한가요?
약 6개월간 근무했습니다.
8월달과 9월달에 근무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10월 13일자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9월부터 받아야 할 월급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퇴사하는 날짜 10월 13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받을 퇴직금은 없고 밀린 월급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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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 9월 급여에 대하여서는 이미 체불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지금도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나, 최종 퇴사시점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일괄적으로 진정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최종 퇴사일 이후 14일이 경과하면 그때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의 임금체불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그냥 퇴사 후 14일 이후에 한꺼번에 진정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과 9월에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10월 13일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이므로 14일이 지나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월급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14일을 기다릴 것 없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래하기 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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