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부터 임금체불 고소 14일 이후에 가능한가요?
약 6개월간 근무했습니다.
8월달과 9월달에 근무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10월 13일자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9월부터 받아야 할 월급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퇴사하는 날짜 10월 13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받을 퇴직금은 없고 밀린 월급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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