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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위대한돌고래6822.09.20

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14일 지난시점에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5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회사를 다니다가 8월 중순부터 9월16일까지 무급휴직을 냈었고

9월19일자로 사직서가 수리된 상황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뒤에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고만 알고있는데,

이전부터 밀린 임금을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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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금품청산 기간 도과 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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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부터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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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월급날을 경과한 부분은 바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달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경과해야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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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지급일을 도과한 날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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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잔여 금품을 모두 청산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과거의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므로,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법위반을 구성하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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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원래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퇴사한 이후 14일 내로도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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