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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돌고래68
위대한돌고래68
22.09.20

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14일 지난시점에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5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회사를 다니다가 8월 중순부터 9월16일까지 무급휴직을 냈었고

9월19일자로 사직서가 수리된 상황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뒤에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고만 알고있는데,

이전부터 밀린 임금을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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