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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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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14일 지난시점에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5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회사를 다니다가 8월 중순부터 9월16일까지 무급휴직을 냈었고

9월19일자로 사직서가 수리된 상황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뒤에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고만 알고있는데,

이전부터 밀린 임금을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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