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자진 퇴사 이후 급여를 요청하니 14일 이내 지급은 권고사직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니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자진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퇴사 시 급여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야 합니다. 권고사직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