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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호돌이247
대찬호돌이24724.03.04

알바 퇴직 후 14일 이내 급여 지급은 권고사직에만 해당되나요?

알바 자진 퇴사 이후 급여를 요청하니 14일 이내 지급은 권고사직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니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자진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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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퇴사 시 급여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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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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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야 합니다. 권고사직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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