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매달 제 증권 계좌에 일정 금액 입금 하셨고 주식이 조금 올라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때, 매매 차익은 제외하고 입금해주신 금액만 신고하면 될까요? 혹여 추후에 매매 차익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로 이체된 원금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도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도매수 등은 본인이 직접 한 경우라면 원금인 입금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