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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늑대63
빚이 생겨서 집으로 압류가 올까해서 혼자 원룸에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원래부터 배우자명의의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사는집에도 압류가 들어올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거주지가 아닌 곳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주거로 삼았던 곳에 압류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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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옮겼다면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압류를 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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