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빚발생후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하여도 가족이사는곳에 압류가능합니까?
빚이 생겨서 집으로 압류가 올까해서 혼자 원룸에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원래부터 배우자명의의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사는집에도 압류가 들어올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거주지가 아닌 곳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주거로 삼았던 곳에 압류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옮겼다면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압류를 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