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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선량한물개290
선량한물개290

소송 지급명령 떨어졌는데 이의제기

2주인가 1주 안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하는데 채무자가 이의제기신청을 해서 2주기간이 더 늘었습니다. 이의제기 횟수가 한번만 가능한건가요? 2주뒤에는 채무자가 이의제기한 내용이 적용불가 기각될 경우 판결문 바로 나오나요?

2주 뒤에 또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이의제기 가능 횟수가 있나요?

항소는 3번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의제기는 한번만 가능한건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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