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지급명령 떨어졌는데 이의제기
2주인가 1주 안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하는데 채무자가 이의제기신청을 해서 2주기간이 더 늘었습니다. 이의제기 횟수가 한번만 가능한건가요? 2주뒤에는 채무자가 이의제기한 내용이 적용불가 기각될 경우 판결문 바로 나오나요?
2주 뒤에 또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이의제기 가능 횟수가 있나요?
항소는 3번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의제기는 한번만 가능한건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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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은 한번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기일을 진행하거나 곧바로 판결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당사자별로 송달받은 기간이 달라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2주의 기간 이내에 피신청인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민사 정식 재판으로 재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달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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