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경매 받아서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주차가 힘들어서 주변에 도로로 나온 싼땅을 경매받아서 내차를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 주차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도로의 위치와 기능 기타 다른 인접지의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 등을 추가 확인해 볼 사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