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경매 받아서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도로를 경매 받아서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주차가 힘들어서 주변에 도로로 나온 싼땅을 경매받아서 내차를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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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 주차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도로의 위치와 기능 기타 다른 인접지의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 등을 추가 확인해 볼 사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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