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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푸들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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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 중 어떤것이 청약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자취중인 만 30세 남자입니다.


이번에 계약이 종료되어 부모님 집이나 자취중인 동생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고민중인데요!


청약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또 맞다면 어떤 경우가 청약이 유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제가 만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의 집이어도 저는 "1주택 세대주" 가 되는건가요?


2. 동생은 원룸에서 자취 중 입니다. 함께 산다면, 형제여서 전입신고는 되지만 세대 분리가 안되서 저는 "무주택 세대원"이 되는건가요?


3. 위 두 가지 경우, 1주택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 중 어떤 포지션이 청약에 유리할까요?

(세대주만 가능하다거나 세대주를 우선 배정한다는 특별한 청약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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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 청약에서는 1주택으로 봅니다.

      청약신청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공분양주택은 신청이 불가입니다. 동생이 거주중인 주택을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명의 변경하고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시는 건 어떤가요.

      무주택세대주면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취등록세감면혜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