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응급실에서 폭언이나 폭행하나 사람이 많은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같은 의료대란을 야기시킨 원인중 하나일도 있는데요., 응급실에서 폭언이나 폭행하는 사람이 많은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처벌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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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당시 법 개정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폭행 등 행위는 줄지 않고 매년 늘고 있어 3년간 18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올해기준 이미 응급실에서의 폭력행위는 360건에 이르며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며, 문제는 예전에 비해 그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점에 있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류상 의사나 간호사 등을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나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