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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꽃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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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공상처리가 되는가요?

자녀가 군생활중 휴게시간을 이용 군대내 매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닥 미끄러져 두부골절 및 비골골절로 사고를 당하고 군부대에서 통원치료하다가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자대복귀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공상처리도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휴게시간은 공상처리가 불가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발생한 공상에 대해서도 공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요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사고의 경우, 지휘관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인정되지만, 사적 행위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매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 행위는 사적 행위로 보여 해당 행위가 지휘관의 지시사항 등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휴게 시간 역시 군 복무 중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생활 중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복무 중 사고로 재해 부상 군경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