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해병대입대해서 강화도 파견근무중 5월22일 같이 파견간 하사관이 축구하자고해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에서 뚝소리와 통증이 심했으나 일병인지라 아프다고 말도못하고 참고서 부대복귀를 하했는데 5월 25일 간부가 절뚝거리며 걷는 아이를보고 인근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십자인대파열이 의심된다고 MRI를 찍어보라고 했다고 행정관이 전화가 왔습니다.국군수도병원병원에 가서 진료나 수술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해서 청원휴가를 신청해서 대구 병원에서 검사하고 반월상연골판파열.전방십자인대파열로 5월31일 재건수술을하고 6월17일 부대복귀후 6월23일 국군수도병원 진료 신체검사5급. 6월24일 입원후 6월30일 의병제대 의무심사 진행 29박30일 장기휴가중입니다.수술후 부대 행정관에게 공상처리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애들끼리 축구하고 놀다가 그래서 공상처리는 안될꺼라고 합니다.직업군인도 아니고 24시간 군대에 소속되어 있고 일병이 하사관이 같이하자고 하는데 안된다고 말도못하고...
이런경우 공상처리가능한지 보훈대상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