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집을 구입후 약 2년
이 지났습니다
다운계약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하여 작성하였는데 만약 상대방이 자진신고하면 한쪽에서 모두 갚아야된다고 하든데 맞나요?
어디가서 자진신고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민원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자진신고시에 과태료 등의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1.5.31>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각각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 면제
가. 자진 신고한 위반행위가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신고관청에 단독(거래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다.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2.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 감경
가. 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할 것
나. 조사기관이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했을 것
다. 조사기관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자진신고서를 작성하거 각 시, 군의 토지 관리과에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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