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 전산 오류로 인한 손해금액
내용
A 회사(PG사/카드 및 휴대폰 결제)
B 회사(가맹점)
A 회사의 결제시 스템 (업데이트 or 변경) 작업으로 가맹점인 B 회사의 결제 오류 발생
결제 오류 금액(500~600만 원)
A 회사 주장
- 회사 잘못 아니다
B 회사
-충전 오류 시 사용자 상담 내용(카카오톡) 가지고 있고
지금은 퇴사한 A 사직원의 A 회사의 실수가 맞는다는 증언 가능
이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 만으로 오류 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소송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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