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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44
착실한홍관조24423.11.21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해요

현재 강남의 공유 오피스에서 근무 중인데, 회사 본사는 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사 이후에는 재택 근무 포함, 쭉 강남에서 근무했고요.
근무한지는 7개월차라 아마 퇴사를 할 때 쯤에는 180일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1월부터 강남의 공유 오피스가 아닌 본사인 안산으로 근무지를 변경한다고 해서요. 자택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는 카카오맵 (대중교통) 기준 3시간이 넘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안산이 출근지로 되어있으나 근무지는 협의를 통해 결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면접 때와 구두 계약 때는 주 1~2회 출근(서울) 나머지는 재택이라고 하셨지만 9월 경 갑자기 재택 근무를 2일정도 줄여 현재는 주 3일 출근 중에 있고, 최근 근태 관련한 징계로 저는 재택 근무를 모두 없애고 내일부터는 5일 모두 강남에서 근무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2월 말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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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 또는 3시간 이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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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안산으로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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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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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이사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서와 달리 실제 강남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다시 본사로

    발령이 나고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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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시간 이상의 통근이 소요되는 사업장으로 발령받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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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근무처가 안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쉽게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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