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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홍관조244
착실한홍관조244
23.11.21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해요

현재 강남의 공유 오피스에서 근무 중인데, 회사 본사는 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사 이후에는 재택 근무 포함, 쭉 강남에서 근무했고요.
근무한지는 7개월차라 아마 퇴사를 할 때 쯤에는 180일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1월부터 강남의 공유 오피스가 아닌 본사인 안산으로 근무지를 변경한다고 해서요. 자택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는 카카오맵 (대중교통) 기준 3시간이 넘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안산이 출근지로 되어있으나 근무지는 협의를 통해 결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면접 때와 구두 계약 때는 주 1~2회 출근(서울) 나머지는 재택이라고 하셨지만 9월 경 갑자기 재택 근무를 2일정도 줄여 현재는 주 3일 출근 중에 있고, 최근 근태 관련한 징계로 저는 재택 근무를 모두 없애고 내일부터는 5일 모두 강남에서 근무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2월 말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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