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격일제 근로자 분이 무단 퇴사를 하셨느데요.
2월4일 출근 2월5일 오전 7시퇴근 (24시간 근무후)
2월6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안나오셨어요~
연차가 1개 발생되신 분이라
2월5일 연차 1개 쓰신걸로 처리하고 급여는 5일치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4대보험 상실은 6일)
아니면 2월 6일 연차1개 쓰신거로 처리하고 급여6일치 지급 (4대보험 상실은 7일) 뭐가 맞나용..?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근무는 2.4.근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며, 2.6.자로 퇴사처리하고자 한다면 "월급여÷28일×5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