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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갈매기153
기막힌갈매기15323.02.10

격일제 근로자 퇴사일자 및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감단직 격일제 근로자 분이 무단 퇴사를 하셨느데요.

2월4일 출근 2월5일 오전 7시퇴근 (24시간 근무후)

2월6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안나오셨어요~

연차가 1개 발생되신 분이라

2월5일 연차 1개 쓰신걸로 처리하고 급여는 5일치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4대보험 상실은 6일)

아니면 2월 6일 연차1개 쓰신거로 처리하고 급여6일치 지급 (4대보험 상실은 7일) 뭐가 맞나용..?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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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근무는 2.4.근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며, 2.6.자로 퇴사처리하고자 한다면 "월급여÷28일×5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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