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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반달곰144
날렵한반달곰14422.05.19

급여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1)5월2일 첫출근하여 3,4 출근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사한 직원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기본급2,000,000

식대 100,000

입니다.

2)5월17일 입사자 급여도 부탁드립니다

기본급2,000,000

식대 100.000

3)1번 해당직원은 4대보험 신고를 안했는데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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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5월2일 첫출근하여 3,4 출근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사한 직원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 근로자로 계약한 것이라면,

    210만원/209시간= 10,048원이 시급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2)5월17일 입사자 급여도 부탁드립니다

    기본급2,000,000

    식대 100.000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210만원/31일*15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3)1번 해당직원은 4대보험 신고를 안했는데 안해도 될까요?

    2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므로,

    안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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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5월2일 첫출근하여 3,4 출근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사한 직원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기본급2,000,000

    식대 100,000

    입니다.

    >> 2,100,000/31일*3일= 203,226원(세전)

    2)5월17일 입사자 급여도 부탁드립니다

    기본급2,000,000

    식대 100.000

    >> 2,100,000/31일*15일= 1,016,129원(세전)

    3)1번 해당직원은 4대보험 신고를 안했는데 안해도 될까요?

    >> 상용근로자로 취득/상실신고를 하거나, 일용근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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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주40시간근로자라면

    2100000/209 x 8x 3또는 4일 지급

    2. 주5일 주40시간근로자라면

    2100000/209 x 8x 근무일수 +주휴일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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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2,100,000÷209(주 40시간제의 경우)로 산정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과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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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1)의 경우 203,226원, 2)의 경우 1,016,129원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219,8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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