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5월2일 첫출근하여 3,4 출근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사한 직원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기본급2,000,000
식대 100,000
입니다.
>> 2,100,000/31일*3일= 203,226원(세전)
2)5월17일 입사자 급여도 부탁드립니다
기본급2,000,000
식대 100.000
>> 2,100,000/31일*15일= 1,016,129원(세전)
3)1번 해당직원은 4대보험 신고를 안했는데 안해도 될까요?
>> 상용근로자로 취득/상실신고를 하거나, 일용근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