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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도마뱀129
잘난도마뱀129
22.01.04

이런경우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12개월 5일 근무하고 12월 말경 퇴사하신 분 입니다.

주 6일제 이구요 .

퇴사하시고 연차수당 지급을 물어보셨는데

본인이 자의로 쓰신 연차는 4.5개 이구요

주6일제다 보니 업무의 강도가 힘들어서 2021년 5월부터 퇴사하신 12월까지 격주 로 월요일에 휴무로 정하여 쉬셨습니다.

그러면 휴무로 쉰날이 16일 입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주6일제가 너무 힘들다 생각하시어 사장님이 임의로 그렇게 하자 하셔서 쉬었습니다. 이부분 연차로 대체된다는 고지를 근로자분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근로자의 연차갯수보다 쉰날이 더 많을거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냥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이분은 연차가 11개 발생했지만 휴무로 쉰날이 훨신 많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 했는데 11개중 자의로 쉰 4.5일분을 제외한 나머지날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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