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휴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겠다는 합의가 없었고,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신청한 부분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휴무와 연차휴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오나 구두로 근로계약을 변경한것도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이기에 격주로 월요일에 휴무를 부여한 것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가 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미사용 수당을 정산을 해주셔야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