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12개월 5일 근무하고 12월 말경 퇴사하신 분 입니다.
주 6일제 이구요 .
퇴사하시고 연차수당 지급을 물어보셨는데
본인이 자의로 쓰신 연차는 4.5개 이구요
주6일제다 보니 업무의 강도가 힘들어서 2021년 5월부터 퇴사하신 12월까지 격주 로 월요일에 휴무로 정하여 쉬셨습니다.
그러면 휴무로 쉰날이 16일 입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주6일제가 너무 힘들다 생각하시어 사장님이 임의로 그렇게 하자 하셔서 쉬었습니다. 이부분 연차로 대체된다는 고지를 근로자분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근로자의 연차갯수보다 쉰날이 더 많을거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냥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이분은 연차가 11개 발생했지만 휴무로 쉰날이 훨신 많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 했는데 11개중 자의로 쉰 4.5일분을 제외한 나머지날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3.질의의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휴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겠다는 합의가 없었고,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신청한 부분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휴무와 연차휴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오나 구두로 근로계약을 변경한것도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이기에 격주로 월요일에 휴무를 부여한 것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가 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미사용 수당을 정산을 해주셔야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휴무일에 근로자가 쉬었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지부터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개근하였을 것,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위에 격주로 쉰 날은 주휴일로 보이는데 휴가와 다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쉬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쉰 날의 성질도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나 후무라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일에는 무급으로 처리되어 월급여에서 해당 일수만큼을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유급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일수만큼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5일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쉬라고 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4.5일의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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