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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