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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알아갑니다
오늘도알아갑니다24.02.08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간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4개월 연장을 회사에서 요청했습니다. 이때 4개월 더 일한거 때문에 6개월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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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하여 4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다시 한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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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후 4개월 계약을 연장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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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개월 더 일한거 때문에 6개월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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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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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때 4개월 더 일한거 때문에 6개월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받을 수 있나요?

    →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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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4개월 연장하는 경우 4개월 계약기간에 대한 기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개월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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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4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지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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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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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다시 4개월 동안 계약을 연장해서 근무하신 다음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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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 뿐이고, 4개월 뒤에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제한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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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일하고 추가로 4개월의 근로계약을 하는 것을 고민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4개월 추가 계약기간 마치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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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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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1년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와의 계약연장을 통해 4개월 추가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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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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