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4개월동안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하였습니다.
1직장 : 8개월 근무(월 209시간, 4대보험)
2직장 : 6개월 근무(월 209시간, 4대보험)
3직장(현 직장) : 계약직 약 2개월 근무(월 209시간, 4대보험)
현 회사는 두 달 계약직으로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하는데, 이전 직장이 2곳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꾸준히 가입중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수령해야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직장, 2직장에 모두 요청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최종 직장과 이전 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3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이 될 수 없으므로, 2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직장과 2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180일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1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실업급여 수급은 특별한 문제 없는 한 가능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을 산정하는 기간에 포함되는 회사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해당 회사에 대한 이직확인서 제출을 질문자님께 요청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총족할 수 없으면 그 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그 전 사업장의 이익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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