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얌전한븍극곰24
얌전한븍극곰24
20.10.20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4개월동안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하였습니다.

1직장 : 8개월 근무(월 209시간, 4대보험)

2직장 : 6개월 근무(월 209시간, 4대보험)

3직장(현 직장) : 계약직 약 2개월 근무(월 209시간, 4대보험)

현 회사는 두 달 계약직으로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하는데, 이전 직장이 2곳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꾸준히 가입중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수령해야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직장, 2직장에 모두 요청해야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