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데 못 채우고 퇴사 시 계약서처럼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만약 한 달 전 통보가 아니라 일주일 전 통보를 하게 된다면 직장에 피해를 주니깐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위약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위약예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어줄 필요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과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