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될 때, 만약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계약 파기자가 배상해야하나요?
어떤 계약서에는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업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이전에 그만둘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 발생 사실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계약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실제로 발생시킨 피해에 한정하여 과실에 따라 일부 배상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게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용역계약의 경우 소정의 용역계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에 해지가 가능하나, 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와 약정한 계약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정하여
입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의 <고용> 관련 규정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손해액과 근로자의 계약위반사유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사업주가 배상청구할순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