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10미터만 가면 흡연구역이 있는데도 꼭 제 가게 앞에서
(버스정류장과 가까워서 버스 놓칠까봐)
담배를 핍니다.
(그렇다고 버스정류장 금연 구역엔 속하지않아요 ㅠ)
경찰에 신고하니 현장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데
경찰 부르고 나면 담배 이미 다 피고 버리고 난 후입니다.
못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cctv 를 설치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실효성은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흡연행위가 지속되는 시간대를 특정하여 경찰관 또는 보건소 직원에게 현장단속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측에서 금연 구역이 아닌 이상 이를 금지하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등을 민원 진정 해볼 여지는 있으나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안을 찾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