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녕하세요 며칠전 몇십만원 가량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리하여 저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대방을 신고 하였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가해자한테 연락이와 원금 지금 변제 하면 신고 취하를 해주실거냐고 해서 그냥 빨리 받고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 안하면 끝까지 안줄것 같아 원금+8000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깔끔하게 취하 하고 합의 해드리겠다고 카톡으로 말 했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어서 8000원은 다시 돌려드리고 취하는 못해주겠다고 말 했는데 고소 취하를 안해주면 이거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