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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저빌73
금쪽같은저빌7322.11.28

고소 취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인녕하세요 며칠전 몇십만원 가량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리하여 저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대방을 신고 하였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가해자한테 연락이와 원금 지금 변제 하면 신고 취하를 해주실거냐고 해서 그냥 빨리 받고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 안하면 끝까지 안줄것 같아 원금+8000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깔끔하게 취하 하고 합의 해드리겠다고 카톡으로 말 했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어서 8000원은 다시 돌려드리고 취하는 못해주겠다고 말 했는데 고소 취하를 안해주면 이거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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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합의사항에 위반한 것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될 부분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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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를 해주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를 번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약정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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