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단, 법 제58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3.31자 개정)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