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퇴사 법령이있나요? 이직전 육아휴직하고 바로퇴사 하고싶은데 주위에서는 6개월 일을 한다고 알려주던데 필수인가요?

육아 휴직1년후 자격증 따면서 이직 준비할려고 하는데 지금 육아 휴직쓸려고 이직 미루고 있습니다.

25년에 변경되는 내용에 육아휴직 후 퇴사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원하면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다만 현재는 6개월을 더 재직해야 육아휴직 급여 중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중에 10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이 나옵니다. 내년도 시행예정인 법안을 보면 그러한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기간에 육아휴직급여에 함께 주기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단, 법 제58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3.31자 개정)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 상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복직 후 6개월을 근속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