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계산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