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
03.21 월요일에 입사했고 03.31 목요일 말일자까지 해서 다음달에 월급을 준다고 했는데 중도 입사자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급여 계산 방법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인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2. 급여 계산을 했을 때 최저시급보다 시급이 낮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
어떻게든 최저시급보다 높아야한다고 했는데 기본급이 180만원일 때는 어떻게 계산 되는 건가요..
3. 첫달에는 4대보험은 안빠져나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건강보험 금액도 안빠지나요 ? 고용보험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4. 주휴수당은 31일까지 만근시 하루가 부여되나요 이틀이 부여되나요 ? 31일이 목요일이라서 애매해서요..!
이 사항들 답변 가능하신 분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가능하면 관련 법에 관해서도 같이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 입니다.
2.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3월분 급여는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3. 1번의 일할계산식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급여 계산 방법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인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 "월급여÷31일×11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2. 급여 계산을 했을 때 최저시급보다 시급이 낮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어떻게든 최저시급보다 높아야한다고 했는데 기본급이 180만원일 때는 어떻게 계산 되는 건가요..
>> 최저시급으로 산정합니다.
3. 첫달에는 4대보험은 안빠져나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건강보험 금액도 안빠지나요 ? 고용보험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초일(1일) 입사가 아니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여÷31일×11일×0.08%"로 공제합니다.
4. 주휴수당은 31일까지 만근시 하루가 부여되나요 이틀이 부여되나요 ? 31일이 목요일이라서 애매해서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번 답변에 따른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일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월 21일에 입사하였4다면 3월달에는 11일을 일한 것으로 보고 총 3월달의 일수를 나눈 후 월급을 곱한 것이 일할계산 임금입니다.
11 / 31 x 월급 = 일할계산된 월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계산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2.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9,16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휴수당은 3월 27일분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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