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

03.21 월요일에 입사했고 03.31 목요일 말일자까지 해서 다음달에 월급을 준다고 했는데 중도 입사자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급여 계산 방법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인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2. 급여 계산을 했을 때 최저시급보다 시급이 낮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

어떻게든 최저시급보다 높아야한다고 했는데 기본급이 180만원일 때는 어떻게 계산 되는 건가요..

3. 첫달에는 4대보험은 안빠져나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건강보험 금액도 안빠지나요 ? 고용보험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4. 주휴수당은 31일까지 만근시 하루가 부여되나요 이틀이 부여되나요 ? 31일이 목요일이라서 애매해서요..!

이 사항들 답변 가능하신 분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가능하면 관련 법에 관해서도 같이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 입니다.

      2.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3월분 급여는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3. 1번의 일할계산식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급여 계산 방법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인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 "월급여÷31일×11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2. 급여 계산을 했을 때 최저시급보다 시급이 낮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

      어떻게든 최저시급보다 높아야한다고 했는데 기본급이 180만원일 때는 어떻게 계산 되는 건가요..

      >> 최저시급으로 산정합니다.

      3. 첫달에는 4대보험은 안빠져나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건강보험 금액도 안빠지나요 ? 고용보험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 초일(1일) 입사가 아니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여÷31일×11일×0.08%"로 공제합니다.

      4. 주휴수당은 31일까지 만근시 하루가 부여되나요 이틀이 부여되나요 ? 31일이 목요일이라서 애매해서요..!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번 답변에 따른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일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월 21일에 입사하였4다면 3월달에는 11일을 일한 것으로 보고 총 3월달의 일수를 나눈 후 월급을 곱한 것이 일할계산 임금입니다.

      11 / 31 x 월급 = 일할계산된 월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계산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2.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9,16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휴수당은 3월 27일분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