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그날 말까지로 급여정산을 하는 곳에 월 230만원 월급직으로 중도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여:230만원(근무일 매주 월~금, 주휴일 매주 일요일) / 입사일:10월 11일
이라할때
1)10/11~10/31 까지의 세전 급여는 얼마입니까?
2) 1)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230만원*21일/31일 or 230만원/209시간*18일(월~금:15일+주휴 3일))
3) 시급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임금으로 세전 230만원을 받고 있으시다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선생님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30만원/209시간=11,004원이 시급입니다.
일할계산은 한달날짜수로 나누고 재직일을 곱합니다.
1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은
230만원/31일*21일=1,558,06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당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라면 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정합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2,300,000÷209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유급휴일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30만원/31일*(31일-10일)= 1,558,065원(세전)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시급은 230만원/209시간=11,004.7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