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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

22.10.27

월급직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일~그날 말까지로 급여정산을 하는 곳에 월 230만원 월급직으로 중도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여:230만원(근무일 매주 월~금, 주휴일 매주 일요일) / 입사일:10월 11일

이라할때

1)10/11~10/31 까지의 세전 급여는 얼마입니까?

2) 1)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230만원*21일/31일 or 230만원/209시간*18일(월~금:15일+주휴 3일))

3) 시급은 얼마입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22.10.29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임금으로 세전 230만원을 받고 있으시다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선생님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30만원/209시간=11,004원이 시급입니다.

      일할계산은 한달날짜수로 나누고 재직일을 곱합니다.

      1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은

      230만원/31일*21일=1,558,065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당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라면 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정합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2,300,000÷209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유급휴일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30만원/31일*(31일-10일)= 1,558,065원(세전)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시급은 230만원/209시간=11,004.7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