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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2.10.27
월급직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일~그날 말까지로 급여정산을 하는 곳에 월 230만원 월급직으로 중도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여:230만원(근무일 매주 월~금, 주휴일 매주 일요일) / 입사일:10월 11일

이라할때

1)10/11~10/31 까지의 세전 급여는 얼마입니까?

2) 1)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230만원*21일/31일 or 230만원/209시간*18일(월~금:15일+주휴 3일))

3) 시급은 얼마입니까?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임금으로 세전 230만원을 받고 있으시다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선생님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30만원/209시간=11,004원이 시급입니다.

    일할계산은 한달날짜수로 나누고 재직일을 곱합니다.

    1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은

    230만원/31일*21일=1,558,065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당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라면 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정합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2,300,000÷209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유급휴일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30만원/31일*(31일-10일)= 1,558,065원(세전)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시급은 230만원/209시간=11,004.78원입니다.